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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위험있는 어린이 보조 카시트 리콜조치
조연희 기자  |  yh84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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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11  14: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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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성시헌)은 ´13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공기청정기, 전기청소기,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등의 생활제품 20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


 조사결과, 감전 위험이 있는 직류전원장치(이하 “어댑터”) 5개, 직물형태의 하네스 조끼형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6개 등 11개 제품은 소비자 안전의 위해가 있어 리콜명령(리콜조치율 : 5.3%)함

 리콜조치된 11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품별 상세 결함내용은 붙임 참조)

 어댑터 5개 제품은 인증당시와 달리 부품(트랜스포머) 및 PCB패턴 등을 임의 변경하여 절연거리가 매우 짧아(최중결함) 사용자가 제품 사용시 감전의 위험성이 있음

 하네스 조끼형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이하 “조끼형 어린이 보조 카시트”) 6개 제품은 3점식 안전벨트(안전벨트가 어깨와 허리를 지나가는 방식)가 설치된 좌석에만 설치해야 하며, 좌석 등받이에 고정시키는 끈이 없어야 하나,

- 2점식 안전벨트(안전벨트가 허리만 지나가는 방식)가 설치된 좌석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좌석 등받이에 고정시킬 수 있는 끈을 매달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주로 사용되고 것으로 드러남

- 이는 비상시 차량 안전벨트와 보조 카시트 벨트 둘다 풀어야만 되므로 탈출시간이 지연되어 어린이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형태로 소비자의 오용을 유발하고 있음

 

 이처럼 조끼형 어린이 보조 카시트가 통학차량에 오용되는 경우 사고시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하기 위해, 2점식 안전벨트로 고정하여 충돌시험을 한 결과,

 

- 6개 제품 모두가 등받이 고정 끈이 끊어지거나 벨트가 파손되어, 어린이 상체가 앞으로 크게 움직여져 머리부상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하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급하여 주어야 함


 특히, 조끼형 어린이 보조 카시트는 보건복지부와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에 통보하여 제품 회수율을 높이고 올바른 제품 사용문화 정착을 유도할 예정임


 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www.safetykorea.kr)에 공개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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