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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보성군수, 민선 9기 제1호 공약 “농어촌 기본소득” 월 20만 원씩 18개월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 7월 13일부터 신청 … 8월 말 첫 지급,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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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7.10  10: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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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군수 김철우)은 민선 9기 제1호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실거주 군민에게 1인당 월 20만 원(기본소득 15만 원, 군비 추가 5만 원)을 2026년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8개월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 김철우 보성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군민 보고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직전 30일 이상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2026년 6월 11일 이후 신규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소급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존 거주자는 신분증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신규 전입자는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관계 증명서류가 필요하고, 대학생은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모바일형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첫 지급은 8월 28일과 31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매월 마지막 근무일과 그 직전 근무일에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민의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경제를 만드는 핵심 정책”이라며 “대상 주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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