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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농어촌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제1차 회의 개최 !!생활권역·사용처 기준 심의·의결, 군민 중심 지급 체계 마련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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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7.16  03: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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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은 민선 9기 제1호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14일 보성군 농어촌 기본소득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기본소득위원회는 「보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에 의거 구성된 심의·의결 기구로, 농어촌 기본소득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보성군은 지난 14일 보성군 농어촌 기본소득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상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당연직 4명과 군의회, 주민대표, 농림어업, 청년, 여성, 금융, 외부 전문가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위촉직 9명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제1차 회의에서는 이형진 보성군이장단협의회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본소득 생활권역 설정, ▲보성사랑상품권 사용처 지정, ▲군비 추가 지원분 한도 설정 등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핵심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오는 8월 첫 지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생활권역은 읍권역(보성읍·벌교읍)과 면권역(10개 면)으로 구분된다.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을 기준으로 읍권역 주민은 읍면 전역에서, 면권역 주민은 면권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료·교육 등 필수 생활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5개 업종은 생활권역과 관계없이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면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유소, 편의점, 면지역 하나로마트에서는 군비 추가분 지원분 5만 원을 포함해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보성군은 위원회 의결사항을 토대로 기본소득 지급 준비, 신규 가맹점 확대, 기존 가맹점 업종 추가, 면지역 하나로마트 취급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해 주민들의 사용 편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상철 위원장은 “기본소득위원회 출범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확대와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 44개 군이 참여한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시범사업으로, 오는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8개월간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지급 대상자는 실거주민으로 1인당 월 20만 원(기본소득 15만 원, 군 추가 지원 5만 원)을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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