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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 전 꼭 확인하세요”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토지거래 허가 절차·유의사항 등 안내...일정규모 초과 토지, 아파트 대지권·분양권 전매 허가 대상, 매도인·매수인 공동 신청이 원칙…관할 시·구·군청에서 접수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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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7.17  16: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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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4일부터 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알아야 할 토지거래허가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시장·구청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6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약 전에 허가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허가 대상은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이며,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아닌 대지권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최초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는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분양권(입주권 포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다.

   
   ▲ 광주군공항 반도체클러스터 부지

허가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신청 서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 임야는 산림경영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이다.

신청 서류를 준비해 거래 대상 토지가 있는 관할 시·구·군청 토지관리(부동산관련)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허가 여부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결정되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허가 대상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거래신고 시에는 계약사항 작성란 참고사항에 토지거래허가번호와 허가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토지취득 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현장 홍보와 안내 홍보물 제작·배포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민 편의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www.jeonnam-gwangju.go.kr) ‘시정소식-공지사항’과 광주지역 5개 자치구,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누리집 등에 토지거래허가 안내 자료와 허가 신청 서식 등을 게시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설향자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토지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며 “실수요자는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의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계약 전에 허가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상출처 - 전남광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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