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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최재선)는 12일 오후 3시 시청 17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지회, 광주광역시 노래연습장업 협회 등 다중이용업소 9개 직능단체와 5개 소방서 담당공무원이 참석했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다중이용업소 화재 사례 전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과 제도 설명, 최근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명의 문’인 비상구 상시 개방에 대한 안내 책자를 배부하고, 다중이용업소 화재 예방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시기를 놓쳐 행정조치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며 “간담회를 비롯해 화재배상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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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홍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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