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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특별시민, 다른 살림살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교부와 재정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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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7.23  02: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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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 전남과 광주는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행정통합을 이루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어진 행정통합의 숙원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은 하나가 되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은 아직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같은 특별시에 살고 있으면서도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행정서비스와 복지 수준은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특별시민이라면 삶의 조건도, 행정서비스도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의 근본 원인이 자치구의 행정역량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지방재정제도의 구조적인 한계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시와 군은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통합특별시의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자치구의 인구와 행정수요가 반영되지만, 이에 따른 재원이 자치구에 직접 배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산정에는 포함되지만, 교부에서는 제외되는 구조적 불균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은 결국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와 행정서비스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예산은 800조 원 시대를 앞두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역시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늘어나는 지방교부세의 혜택은 시와 군에 집중되고, 자치구는 또다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특별시가 출범했지만 재정만큼은 여전히 과거의 제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특별법은 이미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은 통합특별시장에게 자치구와 시·군 간 자치역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적 선택이 아니라 특별법이 부여한 책무이며, 통합특별시장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부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도 현행 23.9%에서 최소 27% 이상으로 상향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 개정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과제인 만큼, 우리 의회가 앞장서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반영된 자치구의 행정수요가 합리적으로 자치구에 배분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배분방식을 개선하면 약 2,600억 원의 재원을 자치구에 배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정교부금 확대까지 병행하면 자치구 전체는 연간 약 3천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조정교부금 교부율 확대와 특별법에 따른 균형발전 재원을 활용하여 자치구 재정안정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군의 몫을 줄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제로섬 경쟁이 아니라 자치구와 시·군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재정체계입니다.

민형배 시장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특별시를 이끄는 시장으로서 특별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재정불균형 문제를 특별시 내부의 과제로만 둘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교부와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공식 의제로 제안하고,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특별시에 걸맞은 재정특례를 반드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도 행동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방재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결의안 채택과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해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와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집행부도 함께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특별시를 성공시키는 일은 의회만의 과제도, 집행부만의 과제도 아닙니다. 의회가 추진하는 입법과 제도 개선에 집행부도 적극 뜻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의 목소리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때 대한민국 최초의 재정특례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40년 만에 하나가 된 특별시입니다.

이제는 행정의 통합을 넘어 재정의 통합을 완성해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자치구 재정불균형이 해소되고, 같은 특별시민이 동등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책임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특별시에 걸맞은 재정혁신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7월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지역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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