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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K-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조속히 제정하라" 강력 촉구 !!전남 고흥과 경남 사천 잇는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및 국가적 지원 호소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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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8.03  01: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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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의장 김민열)는 7월 31일에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K-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찬성한 이번 건의안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거점인 고흥군이 세계적인 우주항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주 여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우주항공산업을 매개로 한 `영호남 상생'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고흥군의회는 제안설명을 통해 “나로우주센터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전남 고흥과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경남 사천을 아우르는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은 단순한 지역 발전을 넘어 `영호남 상생'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주경제 시대의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발사체 특화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두 지역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연구인력과 산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K-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대규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만으로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과 획기적인 국비 지원을 명시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 국회는 영호남 상생 발전과 국가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논의 중인 「K-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초당적 협력으로 즉각 통과시킬 것

▲ 정부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즉각 나설 것

한편, 고흥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 국무조정실, 우주항공청 등 관련 기관에 공식 전달하여 `영호남 상생'과 `우주강국 도약'을 향한 군민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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