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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임지락)은 지난 5일 본격적인 무더위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을 찾는 피서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8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산림 문화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산림사법경찰관과 숲사랑지도원 등으로 구성된 자체 단속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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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발생 유원지 전경 |
중점 단속 대상 지역은 여름철 피서객들이 많이 모이는 주요 계곡, 산림휴양지, 임도 및 산림 인접지역 등이며, ▲불법 상행위 및 시설물 설치 ▲산림오염 행위 ▲산림 인접 지역 내 취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군은 단속 기간 중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고, 산림을 훼손하거나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분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과 함께 산림 내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를 병행해 화순을 찾는 방문객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 휴양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아름다운 화순의 산림을 후세에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군민과 방문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이번 단속과 더불어 자연발생 유원지는 주변 환경을 정비해 무료로 개방·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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