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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남구, 지방세 체납액 ‘두 갈래’로 걷는다 !!지난해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예금 압류 1,494명에 달해…소액 체납은 자진 납세 유도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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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8.13  02: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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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액 규모에 따라 고액 체납자는 강제 징수하고, 소액 체납자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맞춤형 징수에 나선다.

남구는 12일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와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 규모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등 체납자의 상황에 따라 징수 방법을 달리하는 이원화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먼저 남구는 지난해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주거래 은행의 금융 재산을 면밀히 확인한 뒤 예금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주민은 무려 1,494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에 대한 예금 압류는 이달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강제 징수보다는 전화와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 원인을 파악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 등 가능한 납부 방법을 안내하면서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구는 오는 11월 말까지 직원 6명으로 구성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투입,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체납 사유와 납부 여력을 꼼꼼하게 확인하며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꾀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체납 규모와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징수 방식을 적용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체납자별 징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납부가 이뤄지면 체납 관련 행정절차도 신속하게 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체납 관리에도 힘을 쓸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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