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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전남광주특별시, 광주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4차 공모 !!입지선정위 심의, 시-구 회의 거쳐 공모키로…8월14일부터 60일간 접수, 광주지역 5개 자치구, 후보지 신청받아 검토·확인한 뒤 시에 제출해야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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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8.18  00: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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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입지 후보지 4차 모집을 오는 8월14일부터 10월12일까지 60일 동안 진행한다.

통합특별시는 앞서 추진한 3차 광역자원회수시설 공모에서 선정된 최적후보지가 응모요건 미충족으로 자격이 취소됨에 따라 4차 공모에 나서게 됐다.

통합특별시는 입지선정계획 결정에 앞서 지난 6일 입지선정위원회 심의, 7일 특별시-자치구 회의를 거쳐 공개모집 방식으로 입지를 선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개모집 방식이 타당하다고 의결했으며, 이후 열린 특별시-자치구 회의에서는 사업 추진 방향과 상호 업무 분담 등을 논의했다.

광역자원회수시설은 하루 생활폐기물 처리량이 650t 규모로 조성되며, 대상 지역은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전역이다.

응모요건은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신청인과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 면적의 60% 이상 및 토지소유자 수의 60% 이상에 대한 매각동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광주 5개 자치구는 접수된 부지에 대해 입지여건, 법규 적합 여부, 응모요건 등을 검토·확인한 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입지선정위원회는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의 입지 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입지로 선정되면 법적 지원과 특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법적 지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주민지원기금 조성 등이며, 최종 입지 자치구에는 5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이 교부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062-613-168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역의 미래를 위한 입지후보지 공모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상출처 - 전남광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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