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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남구, ‘소신껏 일한 공무원’ 적극 보호한다 !!적극 행정 보호관제 도입 정책적 뒷받침 감사-징계-고소-고발 등 분쟁시 권익 보호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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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8.19  01: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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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적극적인 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나선다.

남구는 18일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업무 추진으로 인해 감사나 징계, 고소‧고발을 당할 경우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보호관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  적극행정 위원회 회의

적극 행정 보호관제는 공무원이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주민 편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행정 결과에 대한 책임 부담이나 민원, 감사, 법적 분쟁 등을 우려해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적극 행정 과정에서 감사 또는 징계 요구를 받거나,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직면하였을 때 해당 공무원이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보호관을 지정해 절차와 대응 방향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호관은 적극 행정 책임관인 기획실장이 맡는다.

남구는 사안별로 적극 행정 해당 여부와 업무 추진 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 공무원의 권익 보호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 등 실질적인 지원도 연계할 계획이다.

또 적극 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의 공익성,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공무원이 정당한 업무 수행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적극 행정은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공직자가 책임감을 갖고 소신 있게 일할 때 가능하다”며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공무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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