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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대표발의, ‘전력망 확충 3법’ 국회 통과… “3대 메가프로젝트·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 높인다”전력망 ‘병목’ 해소해 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국가 핵심사업 신속·안정적 추진, 민간 참여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가속…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법제화로 중복투자 절감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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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8.24  02: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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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망 확충 속도를 높이고 국가 핵심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국가 사업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등 이른바 ‘전력망 확충 3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핵심사업에 필요한 전력망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대규모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전력망 구축 지연으로 국가 프로젝트와 대규모 기업 투자가 늦어지는 이른바 ‘전력망 병목’을 해소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현행법은 국가기간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 주체를 한국전력 등 특정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어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 증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사업자도 국가기간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공부문의 투자 여력을 보완하면서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활용한 집중투자가 가능해져 전력망 건설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첨단산업의 전력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고, 기업의 투자 결정부터 공장 건설과 가동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된다.

함께 통과된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정의를 신설해 여러 발전사업자가 송·변전 등 접속설비를 공동으로 건설·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개별 발전사업자별로 접속설비를 설치하면서 발생했던 중복투자를 줄이고,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전남광주를 비롯한 호남지역의 풍부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국가산업단지와 첨단산업 거점에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력망 확충 3법 통과로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의 첨단산업과 기업 투자로 연결하는 ‘에너지-첨단산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세계 각국이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 경쟁력은 결국 필요한 전력을 얼마나 충분히 안정적으로, 그리고 제때 공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번 전력망 확충 3법 통과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 핵심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력망이 국가전략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입법을 시작으로 전력뿐만 아니라 부지·용수·인력·교통 등 핵심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해 대규모 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돼 그 성과가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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