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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 22일을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지정하고, 그 직전 1주간을 ‘전통시장 주간’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지역 전통시장 현장의 기대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전남상인연합회(회장 한승주)와 전국상인연합회는 오세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명하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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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주 전남상인연합회장 |
이번 개정안은 2004년 10월 22일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최초 제정된 날을 기념해 매년 10월 22일을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의 날 기념행사는 물론, 홍보 및 소비 촉진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한승주 전남상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상업 공간을 넘어 지역의 삶과 문화, 골목경제를 버텨온 우리 사회의 소중한 뿌리”라며 “상인의 날 지정은 오랜 세월 현장을 지켜온 전남 및 전국 상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통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시 일으키는 뜻깊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승주 회장은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발맞춰 전통시장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3대 방안’을 제시하며 실행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한 회장이 밝힌 3대 핵심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판로 확대 및 디지털 적응력 강화다.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맞춰 전통시장 상인들이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및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연계(O2O)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상인 대상 맞춤형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 확대한다.
둘째, 지역 고유 자원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이다.
전남 각 시·군의 풍부한 문화 자원 및 특산물과 전통시장을 연계해 '찾아오고 싶은 전통시장'을 조성한다. 차별화된 지역 먹거리와 볼거리, 체험형 미식·문화 콘텐츠를 발굴해 젊은 세대와 유휴 관광객의 시장 유입을 적극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셋째, 쾌적한 쇼핑 환경 조성 및 소비자 신뢰 확보다.
정부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주차장 확충, 노후 시설 개보수 등 방문객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정직한 가격 표시제 정착과 친절한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신뢰 기반을 다진다.
한승주 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 제도화된다면 정부, 지자체, 상인회가 합심하여 ‘전통시장 주간’을 전국적인 소비 촉진과 상권 재도약의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전남상인연합회는 전남 지역 전통시장의 가치와 매력을 널리 알리고, 상인 복지 증진과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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