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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플랫폼의 청소년유해정보 범위를 명확히 하고 , 위험평가 결과와 개선조치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 이 추진된다 . 지난 1 월 플랫폼의 청소년 위험평가 · 개선조치를 의무화한 데 이어 , 이번에는 평가 대상과 공개체계를 보완해 ‘ 평가 → 개선 → 공개 ’ 로 이어지는 사전 예방체계 를 강화한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 광주 서구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은 청소년유해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플랫폼의 위험평가 결과와 개선조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고 1 일 밝혔다 .
앞서 조 의원은 지난 1 월 추천 알고리즘 등 서비스 설계로 아동 · 청소년이 유해콘텐츠에 반복 노출되는 위험을 플랫폼이 사전에 점검 · 완화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 평가 결과와 조치내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 청소년유해정보 ’ 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 위험평가 결과와 개선조치 내역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가 제출하는 정기 공표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 위험평가를 사업자 내부 절차에 그치지 않고 외부에 공개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
이를 통해 위험의 식별부터 평가 · 개선 · 감독 · 공개까지 이어지는 플랫폼의 사전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 한다는 구상이다 .
입법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 아동복지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조사에 따르면 숏폼 플랫폼 이용 아동의 53.4% 가 유해콘텐츠 노출을 경험했고 , 노출 경로의 80.3% 는 ‘ 추천 알고리즘 ’ 이었다 . 추천 알고리즘 · 자동재생 · 무한스크롤 등 서비스 설계 자체가 아동 · 청소년의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해외에서도 플랫폼의 사전 위험평가와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 EU 는 「 디지털서비스법 (DSA) 」 을 통해 대형 플랫폼에 추천시스템 등을 포함한 시스템적 위험의 평가 ·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 영국도 「 온라인안전법 」 에 따라 아동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에 아동 위험평가와 그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조 의원은 “ 아이들의 안전은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해서는 늦다 ” 며 “ 유해정보가 확산된 뒤 지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 플랫폼이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위험을 찾아내고 줄이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 추천 알고리즘과 플랫폼 이용이 아이들의 일상이 된 만큼 아동 · 청소년 보호도 이제 선택이 아니라 플랫폼의 기본 책임이 돼야 한다 ” 며 “ 위험평가와 개선 , 결과 공개까지 이어지는 사전 예방체계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조 의원은 이날 「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 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 를 주최했다 . ‘ 플랫폼 안전설계를 위한 위험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 를 부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플랫폼의 사전 위험평가와 개선조치 , 투명성 강화 등 국내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 1 일 발의된 개정안도 이러한 논의를 반영해 위험평가 대상과 공개체계를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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