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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참사 피해는 끝나지 않는다”…피해자 장기 의료·건강지원 3법안 패키지 대표발의 !!10·29이태원·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의료지원 기간 제한 없앤다, 재난·사고 피해자 장기 건강영향조사 법적 근거 마련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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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4  00: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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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전남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 재난·참사 이후 피해자의 건강 영향을 장기적으로 살피고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3건을 패키지로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현행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과 12·29여객기참사 특별법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부상, 후유증 등에 대한 의료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실제 지원기간에는 제한이 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의료지원금은 시행령에 따라 2032년 10월 28일까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의 의료지원금은 2034년 12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참사로 인한 신체적 질환과 정신적 트라우마는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에도 지속될 수 있어, 일률적인 지원기간 제한으로는 피해자의 장기적인 치료와 회복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두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간병 또는 보조장구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개별 참사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대형 재난·사고와 감염병 등 국가적 보건의료 위기 이후 피해자의 건강을 장기적으로 살피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발생 시 국민의 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위기상황 종료 이후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신체적 후유증이나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위기상황 종료 이후에도 피해 국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에 신체적·정신적 치료와 재활,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등의 지원책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조사 결과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관련 계획과 주요 시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전진숙 의원은 “참사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몸과 마음, 그리고 일상에 오랫동안 흔적을 남긴다”며 “국가의 책임 역시 정해진 지원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함께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10·29이태원참사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재난과 보건의료 위기에서도 피해자의 건강을 장기적으로 살피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법안”이라며 “참사 이후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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