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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상공인 무료 상생보험’ 9월 첫 시행 !!금융위원회 공모 선정…3년간 40억 투입해 사고-질병 대비 안전망 구축, 민생회복대출 보험, 사고-중대질병 때 대출금 최대 1천만원 상환 지원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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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8  0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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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예기치 않은 사고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무료 상생보험’을 9월부터 개시한다.

‘소상공인 무료 상생보험’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주관 ‘상생보험 공모 사업’에 옛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선정돼 추진하는 것으로, 앞으로 3년간 총 40억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민생회복 대출 안심보험 ▲청년소상공인 안심보험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 3개의 보험으로 구성됐다. 광주지역과 전남지역 소상공인의 특성에 맞춰 각각 지원한다.

‘민생회복 대출 안심보험’은 1000만원 이상의 대출을 보유한 광주·전남지역의 20세 이상 65세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고도후유장해로 진단받을 경우 보험사가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는 것이 주요 보장 내용이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무료로 가입 가능하다.

가입 신청은 9일부터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www.gjep.or.kr)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www.jepa.kr) 누리집을 통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 지역별 세부 지원대상과 가입요건 등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광주지역과 전남지역 각각 5000명씩 총 1만명이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청년소상공인 안심보험’은 전남지역에 사업장을 둔 15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사망 또는 고도후유장해 시 300만원, 업무상 상해 발생 시 상해 정도에 따라 20만~40만원의 위로금, 출산 시 1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광주지역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영업장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대인 피해는 1인당 최대 2000만원·사고당 최대 3000만원, 대물 피해는 최대 150만원까지 보상한다.

‘청년소상공인 안심보험’과 ‘영업배상 책임보험’ 대상 소상공인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주순선 경제실장은 “전남광주는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만큼 이 보험이 예기치 않은 사고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각 보험의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사고가 발생한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상출처 - 전남광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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