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 즐겨찾기 전체기사 게시판
뉴스그룹엔지티비
편집 : 2026.11.6 금 12:45
NGTV경제/사회
농어촌공사, 침수·가뭄 취약한 30~50ha 농경지...국가지원 문턱 낮아졌다 !!'농어촌정비법' 9월 11일 시행…배수개선·용수개발 등 국가지원 대상 확대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9.15  01:11:4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가상 사례) ㄱ지방정부 관할 지역에는 해마다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겪는 40ha(헥타르) 규모 농경지가 있다. 배수개선사업이 필요했지만, 50ha 미만은 국가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재정 여건 탓에 지방비를 활용하는 것도 어려웠다.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률에 따라 30~50ha 농경지의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정부가 사업비를 함께 부담하게 됐다. 재정 여건으로 미뤄졌던 배수개선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지난 3월 10일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1일부터 시행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30~50ha 규모 농경지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최소 수혜면적을 50ha에서 30ha로 낮추고, 30~50ha 규모 사업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지방재정에 의존하던 30~50ha 규모 농경지에 대한 재해예방과 영농환경 개선 사업이 더 안정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국가지원 기준 50ha→30ha로 완화…농업생산기반정비 추진여건 개선

개정 전에는 수혜면적 50ha 이상인 집단화된 농경지에 대해서만 농식품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50ha 미만 농경지는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 때문에 지방재정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상습 침수나 가뭄 위험이 있는 농경지도 배수개선이나 용수개발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 법률 시행으로 국가의 기본계획 수립 대상이 30ha 이상으로 확대됐다. 30~50ha 규모 사업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체계도 마련됐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30~50ha 규모 사업에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정비와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 현장 요구 제도개선으로…확대 기준 적용해 신규 사업 발굴

이번 개정에는 조경태 국회의원과 문대림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반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두 법률안을 심사해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했다. 이후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이 마련됐으며, 농식품부는 법률 시행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도 마쳤다.

공사는 기후재난 예방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국가지원 기준 완화를 관계기관에 계속 건의해 왔다. 앞으로는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신규사업 대상지를 조사·발굴할 때 확대된 국가지원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배수개선과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집중호우와 가뭄 등 기후재난 양상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지방비로 추진되던 30~50ha 규모 사업에도 국가 차원의 재해 예방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국회, 농식품부와 함께 이뤄낸 이번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실시간뉴스
인기뉴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참여연대, 이승훈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지역 경제 살릴 적임자" 강한 기대
2
이용섭 부영그룹 회장, "출산지원은 기업과 국가의 최우선 투자"… '1인당 1억 원' 파격 결단으로 인구위기 극복 이끈다 !!
3
[영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날’ 7월 1일 지정 추진 !!
4
장성군, “다름이 같음이 되는 시간”...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개최
5
손훈모 순천시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순천사업장 준공…남해안 우주산업 협력 기반 확대 !!
6
장흥군 과학기술서기관 김대중, "더 안전한 통합소방본부, 장흥에서 시작하자"
7
화순군, 행안부 주관 ‘2026년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 선정
8
제주도, 국회입법조사처에 주요 입법과제 협력 요청 !!
9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광주 고속도로 30분 시대’··· ‘반반 강진’으로
10
[영상]전남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 2호선 홍보TF 가동 !!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 : 제주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386-44 (064) 702-0958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광주아이플렉스 411호
대표전화 : 062-374-8880  |  HP : 010-4125-1236  |  등록일: 2011년 6월 20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080
뉴스그룹엔지티비 (NGTV)  |  대표 : 신진혁  |  발행편집인 : 신정욱  |  기자단 회장 : 임이엽  |  방송위원장 : 김창용
제주방송국 대표 : 송승의  |   담양·함평·영광·장성방송국 총괄대표 : 최재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정욱
Copyright ⓒ 2011 뉴스그룹엔지티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gtv.tv
뉴스그룹엔지티비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