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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기초연금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수급은 매년 증가세 … ’21년 3616명, 118억 → ’25년 8176명, 314억 전진숙 의원 …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초연금제도 만들어야”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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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17  02: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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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전남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인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수급의 국내 거주기간 요건 신설 조항이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적을 회복한 복수국적자 역시 별도의 국내 거주기간 요건 없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하다 65세 이후 국내에 입국해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 오랜 기간 국내에서 거주하며 경제활동과 납세의무를 이행해 온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2021년 3,616명이던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5년 8,176명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같은 기간 지급액도 118억원에서 314억원으로 증가했다.(표 참조)

전진숙 의원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17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적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의 형평성을 지적하며, 국내 거주기간 요건 설정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15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 의원안을 비롯한 관련 법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국내 거주기간을 ‘19세 이후 5년 이상’으로 조정해 의결했다.

전진숙 의원은 “기초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오랜 기간 국내에서 생활하며 사회를 함께 지탱해 온 국민들이 제도적 형평성에 의문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소위 통과는 수년간 제기돼 온 기초연금 수급의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앞으로도 기초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보장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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