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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각종 비위로 몸살을 앓아온 대한석탄공사가 이번에는 사장 직무대리의 이른바 ‘ 셀프 취임 · 셀프 보수 ’ 논란에 휩싸였다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진욱 의원이 김규환 사장의 인사 · 경영 과정에서의 각종 비위 의혹과 조직 운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가 진행됐고 , 감사 결과 김 사장에 대한 해임 요구와 일부 사안에 대한 수사의뢰 , 직무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
그런데 사장 직무정지 이후 기관을 수습해야 할 직무대리 체제에서도 직무대리 지정과 보수 지급을 둘러싼 절차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남갑 ) 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석탄공사는 지난 6 월 29 일 제 7 차 이사회에서 A 비상임이사를 사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
문제는 비상임이사가 사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는 명확한 정관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다 . 정관에는 사장 유고 시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지만 , 당시 공사에는 상임이사가 없었다 . 공사는 별도의 외부 법률자문도 없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상 비상임이사도 ‘ 임원 ’ 에 포함된다는 자체 해석으로 A 이사를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 공사 역시 이 과정에서 “ 실수가 있었다 ” 는 취지로 의원실에 인정했다 .
특히 직무대리 지정안을 직접 제안한 사람은 A 이사 본인이었고 , 당시 이사회 의장도 A 이사가 맡았다 . 본인이 자신의 직무대리 지정안을 제안하고 의장을 맡은 이사회에서 직무대리로 지정된 셈이다 .
직무대리 지정 이후에는 기존에 없던 보수 지급근거도 마련됐다 . 7 월 21 일 제 8 차 이사회 자료에는 당시 정관과 임원보수규정에 직무대리자의 보수 지급기준이 없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A 이사가 직접 직무대리자 보수 지급안을 제안했고 , 이사회는 이를 의결했다 .
이어 8 월 18 일 제 9 차 이사회에서는 임원보수규정에 ‘ 사장대리 ’ 보수 항목을 신설했다 . 이에 따라 A 이사에게 직무대리 지정 시점까지 소급해 6 월 60 만원 , 7 월 630 만원 , 8 월 570 만원 등 총 1,260 만원이 지급됐다 . 결국 직무대리로 먼저 지정된 뒤 없던 보수 지급안을 만들고 , 이후 보수규정까지 개정해 소급 지급한 것이다 .
본인 보수안 의결 참여 여부를 둘러싼 공사의 해명도 제출자료와 엇갈린다 . 공사는 A 이사가 이해관계자로서 보수안 의결에서 제척됐다고 해명했지만 , 정 의원실이 확보한 개별 비상임이사 활동자료에는 7 월 21 일 ‘ 직무대리자 보수 지급안 ’ 에 A 이사가 ‘ 찬성 ’ 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
정진욱 의원은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석탄공사의 인사 전횡과 비정상적인 조직 운영을 지적했고 , 결국 산업부 감사에서 비위가 확인돼 사장이 직무정지됐다 ” 며 “ 그런데 기관을 수습해야 할 직무대리마저 자신의 직무대리 지정안을 직접 제안하고 , 규정에도 없던 자신의 보수 지급안까지 올리는 ‘ 셀프 취임 · 셀프 보수 ’ 논란을 일으켰다 ” 고 지적했다 .
정 의원은 “ 공사는 본인 보수 의결에서 제척됐다고 해명하지만 의원실 확보자료에는 버젓이 ‘ 찬성 ’ 으로 기록돼 있다 ” 며 “ 사장은 비위로 직무정지되고 직무대리마저 이런 논란에 휩싸였다면 , 도대체 석탄공사의 내부통제는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고 비판했다 .
이어 “ 산업부는 직무대리 지정부터 보수 신설 · 소급 지급 , 본인의 의결 참여 여부까지 전 과정을 즉각 조사해야 한다 ” 며 “ 절차상 하자나 부적정 지급이 확인되면 보수 환수를 포함해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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