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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 ( 광주 서구 갑 ) 이 대표 발의한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1 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
최근 국내 미디어 시장은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공격적인 국내 진출과 콘텐츠 제작비 급증으로 인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상황이다 . 인기 분야를 편성하는 일부 대형 방송 사업자를 제외한 중소 규모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은 자체 경쟁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 이에 따라 방송의 다양성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가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 중소기업기본법 」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단 , 종합편성 · 보도 · 홈쇼핑 사업자 제외 ) 에게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본력 부족으로 우수 콘텐츠 제작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 PP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정책적 ·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져 , 콘텐츠 생태계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조인철 의원은 “ 거대 자본 중심의 미디어 환경 속에서 중소 PP 가 제작난을 겪으면 시청자의 다양한 볼 권리와 방송의 공익적 가치가 위협받게 된다 ” 며 , “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중소 PP 들이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건강한 방송 생태계가 조성되길 희망한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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