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진욱 국회의원실, “ 남구 송암공원에 「 국회도서관 광주관 」 사실상 들어서기 힘들다 ” 광주시 입장 재확인일부 언론의 “ 송암공원 국회도서관 유치 법적 검토 문제없다 ” 의 기사에 대해 시가 다시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 재확인, 송암공원에 「 국회도서관 광주관 」 설치할 잔여부지 없어
△ 남구청이 제안한 34,333 ㎡ (10,403 평 ) 는 법적 기준 (15,010 ㎡ , 4,548 평 ) 을 2 배 이상 넘어 설치제한면적에 해당 △ 원형보전지로 환경영향평가 통과도 쉽지 않아 △ 국회 과업지시서에 따른 후보지 선정도 ‘27 년 7 월 내에 마무리해야
정진욱 의원실은 일부 언론이 지난 2 일 보도한 “ 송암공원 국회도서관 유치 법적 검토 문제없다 ” 의 기사에 대해 “ 남구 송암공원에 「 국회도서관 광주관 」 은 사실상 들어서기 힘들다 ” 는 광주시의 입장을 4 일 재확인했다 .
▲ 정진욱 의원
정진욱 의원실에 따르면 광주시는 송암공원 국회도서관이 들어올 잔여부지가 없다는 점을 다시 밝혔다.
남구청이 제안한 송암공원의 부지 면적은 34,333 ㎡ (10,403 평 ) 로 도서관 설치 가능 한도 면적의 법적 기준 (15,010 ㎡ , 4,548 평 ) 을 2 배 이상을 넘어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11 조 5 항에 따라 설치가 안되는 면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
광주시는 또 남구청에서 추진하려 하고 있는 송암공원의 한도 면적 1 만 5 천 10 ㎡ (4,548 평 ) 는 법상 가능하지만 원형보전지라 실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의 전례를 봤을 때 환경영향평가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
광주시는 지난 1 일 “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송암근린공원의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을 제외하고 국회도서관을 건립할만한 잔여부지가 있는지 ” 에 대한 정진욱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대해 “ 잔여부지는 없음 ” 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
이어 남구청이 지난 9 월초 작성한 ‘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유치를 위한 부지 검토 결과 보고 송암근린공원 입지 분석 ’ 자료에 ‘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연계 가능 ’ 하다는 내용에 대해 광주시는 "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과의 연계는 불가능 ” 하다는 공식 입장에서 바뀌지 않은 것이다 .
민간공원 특례사업 연계의 의미는 현재 진행 중인 송암공원 조성사업의 준공예정 시기인 ‘27 년 10 월 이전에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유치사업과 연계하겠다는 뜻이다 . 그러나 광주시는 명확하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 다만 민간공원 특례사업 준공 이후인 27 년 10 월 이후에는 추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 그런데 27 년 10 월이면 국회도서관 광주관의 부지선정이 이미 끝난 다음이다 .
▲ 지난 9월 14일 전남광주특별시의회 광주청사 브리핑룸에서 “국회도서관 광주관 (구)보훈병원 부지 유치 추진위원회 발대식” 기자회견
정진욱 의원실은 남구가 국회도서관 입지선정 시점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 “ 국회도서관 분관 건립 연구용역 이후인 2027 년 7 월 이후에 후보지가 선정될 전망이다 ” 는 기사 내용에 대해 “ 국회 과업지시서 연구용역 계약 체결일인 2026 년 9 월 18 일부터 300 일 이내인 2027 년 7 월 (7 월 15 일 ) 까지는 부지선정 등 용역을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 고 밝혔다 .
정의원실은 용역기간 내에 건립부지를 선정하고 사업추진계획 , 총사업비 등 기본구상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이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기재돼 있음을 환기하면서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지적했다 .
정진욱의원실은 “ 「 국회도서관 광주관 」 유치 관련하여 언론에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해 오면 언제든 답변해 드리겠다 ” 며 “ 「 국회도서관 광주관 」 을 남구 ( 구 ) 보훈병원 부지에 유치를 원하는 남구민과 광주시민의 열망을 적극 받들겠다 ” 고 강조했다 .
▲ “국회도서관 광주관 (구)보훈병원 부지 유치가 남구100년 미래의 유일한 답”
※ 붙임 : 일부 언론의 기사내용에 대한 정진욱의원실의 1 문 1 답
정진욱 의원실은 지난 2 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 송암공원 국회도서관 유치 법적 검토 문제없다 ” 의 기사에 대한 입장 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1. ( 기사내용 중 ) “ 도시공원 관련 기준에 따라 공원시설은 전체 공원면적의 40% 까지 설치할 수 있는데 , 전남광주특별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원 내 도서관을 추가 설치할 수 있는 한도 면적은 1 만 5 천 10 ㎡ 이하로 파악 했다 .”
1-1. ( 광주시 입장 ) : 공원 내 도서관을 추가 설치할 수 있는 한도 면적 1 만 5 천 10 ㎡ (4,548 평 ) 이하의 의미 는 도서관 설치 면적은 최대 4,548 평을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그나마 1 만 5 천 10 ㎡ (4,548 평 ) 는 현재 녹지 로서 원형보전지 입니다 . 즉 환경청에서 지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이고 , 원형보전지에 대한 개발 허가는 전례를 봤을 때 환경영향평가 통과가 쉽지 않을 것 이라는 겁니다 .
2. ( 기사내용 중 ) “ 해당 면적을 기준으로 검토한 시설률 · 건폐율 · 설치 제한 면적 등에 대한 법적 검토 기준 역시 ‘ 적정 ’ 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
“ 송암공원의 현재 공원시설률은 26.64% 로 법정 기준인 40% 를 밑돈다 . 국회도서관 부지 규모를 1 만 5 천여 ㎡ 로 가정하더라도 시설률은 30.70% 로 올라가는 데 그쳐 기준 이내인 것으로 검토됐다 . 건폐율 역시 법정 상한은 10% 지만 현재 송암공원은 0.88% 이며 , 1 만 5 천 ㎡ 규모의 시설을 더하면 4.94% 수준으로 분석됐다 . 문화 · 복지시설 등이 차지할 수 있는 설치 제한 면적 또한 공원시설 부지 면적의 20% 이내라는 기준을 충족한다 .”
2-1. ( 광주시 입장 ) : 관련 규정에 따라 1 만 5 천 10 ㎡ (4,548 평 ) 이하 로 시설을 설치하라는 것은 법상 가능하지만 원형보전지라 실현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 더군다나 남구청에서 국회도서관 부지로 유력하게 검토 중인 송암근린공원 부지의 면적은 34,333 ㎡ (10,403 평 ) 로 한도 면적 기준을 2 배 이상 넘어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11 조 5 항 에 따라 설치가 안되는 면적 입니다 . 특히 송암공원은 남구청 검토보고서에도 지적 했듯이 부지 경사가 급하고 지형고가 높으며 암반층으로서 공사비 부담이 큰 곳입니다 .
3. ( 기사내용 중 ) “ 또 다른 쟁점이었던 ‘ 민간공원 특례사업과의 연계 불가 ’ 도 특례사업 기간 중 국회도서관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는 없으나 준공 이후 추진은 가능한 상황 이다 .”
“ 현재 송암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2027 년 10 월 준공 예정인데 , 국회도서관 분관 건립 연구용역은 2027 년 7 월 완료될 예정이며 실제 후보지 선정 과 설계 · 공사 과정은 이후 진행될 전망 이다 .”
3-1. ( 국회사무처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 : 2026 년 7 월 국회사무처가 작성한 「 국회도서관 분관 건립 연구용역 」 과업지시서 에 따르면 , 과업 수행기간은 계약 후 300 일 이내 입니다 . 국회사무처가 조달청을 통해 과업지시서에 따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날이 2026 년 9 월 18 일 입니다 . 즉 2027 년 7 월 15 일까지는 용역을 완료해야 합니다 .
과업지시서가 제시한 용역의 목적에는 ⓵ 건립부지 선정 : 후보지의 각종 여건 및 환경분석을 통해 건립부지 선정 ⓶ 기본구상 수립 : 건립규모 및 필요시설 분석 등 사업 기본구상 수립 즉 기본구상 안에 사업추진계획과 총사업비 및 운영비 산정 등을 담아야 합니다 .
즉 연구용역기간 내에 건립부지를 선정 하고 , 사업추진계획 , 총사업비 등 기본구상을 2027 년 7 월까지는 완료해야 합니다 . 따라서 “ 실제 후보지 선정이 이후에 진행될 전망이다 ” 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 을 알려드립니다 .
4. ( 기사내용 중 ) “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
4-1. ( 정진욱 의원실 입장 ) :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확인 한 바에 따르면 , 민간공원 특례사업 준공 이후 국회도서관 부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자 ( 대한민국 국회 ) 가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 즉 ,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새로운 사업자가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이 통상 4 계절의 계절적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통상 1 년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 . 이어 환경청에서 서류 접수 후 심사 결과를 내놓는데 최대 60 일이 소요됩니다 .
5. ( 기사내용 중 ) “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 잔여부지 없음 ’ 은 현재 추진 중인 민간공원 사업 등에서 남아있는 면적이 없다는 뜻이며 , 공원면적의 40% 까지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 했다 ” 며 “ 법적 기준은 적정하다 는 내용을 전달했으며 ,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에 대한 여부를 확정해서 전달한 적은 없다 ” 고 전했다 .”
5-1. ( 광주시 입장 ) : 앞서 적시한대로 광주시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로는 관련 규정에 따라 1 만 5 천 10 ㎡ (4,548 평 ) 이하로 시설을 설치하라는 법적 검토기준일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개발이 쉽지 않다 는 입장입니다 . 더군다나 남구청에서 국회도서관 부지로 유력하게 검토 중인 송암근린공원 부지의 면적은 34,333 ㎡ (10,403 평 ) 로 법적 기준을 2 배 이상 넘는 면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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