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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서구, 아파트 공사·용역 ‘업체 선정까지’ 기술자문 !!5천만원 이상 공동주택 공사·용역 대상…입찰·업체선정 등 지원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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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0.06  01: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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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전남광주 최초로 공동주택 공사·용역의 사업자 선정 과정까지 기술자문을 지원한다. 서구는 관내 공동주택의 5천만원 이상 공사·용역 사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기술자문 제도’를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용역을 추진하면서 겪을 수 있는 전문성 부족의 어려움을 덜고,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공동주택 기술자문은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검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할지, 입찰·낙찰 방법은 적절한지, 적격심사는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 사업자 선정 과정까지 자문 범위를 확대한다.

   
   ▲  민선9기 서구청 전경

서구는 공동주택의 자문 요청이 들어오면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기준으로 ▲입찰방법 및 낙찰방법 ▲업체 선정 절차의 적정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표 작성과 평가의 적성성 등을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지원한다.

기술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자문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서구 누리집 분야별정보 ‘도시/환경/위생-공동주택’에서 신청서와 설계도서, 입주자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서구청 주택과(062-350-4053)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구는 이번 제도를 통해 공동주택의 공사·용역이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자 선정까지 관련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과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공사·용역은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절차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설계도서 검토에 그치지 않고 업체 선정 과정까지 자문 범위를 확대해 공동주택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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