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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7일 해외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전년의 약 2배로 늘어 올가을 국내 유입 위험이 커진 만큼, 정부의 AI 방역대책을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비발생 축종(육계)의 출하 허용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상환기간 연장 △계란 수급대책의 전환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태료 이중 부과 개선 등 4개 과제를 제시했다.
올해 1~8월 해외 야생조류 AI 발생은 2,82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432건)의 약 1.97배에 달해 농장 방역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AI 발생은 산란계와 오리에 집중되고, 지난 동절기 육계의 살처분 비중은 2.8%에 불과하지만 이동제한에서 산란계·오리와 똑 같은 제약을 받고 있다. 육계는 사육기간이 30~35일로 짧고 출하일이 정해져 있어, 출하가 막히면 △과체중·밀사로 인한 폐사 △사료비 증가 △입식 지연과 닭고기 공급 차질 등의 피해가 곧바로 발생한다.
이개호 의원은 방역대(관리·보호·예찰지역) 안의 육계농장이 출하 전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방역대 밖이나 다른 시·군의 소속 계열사 도계장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계열사가 운송 차량·이동 동선·도계 일정을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도계장은 방역대 물량을 당일 마지막 작업으로 분리 처리 △처리 후 도계장 전체를 세척·소독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긴급행동지침(SOP)에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도계장 소재 지자체가 반입을 거부할 경우 중앙정부가 조정할 권한과 절차가 있는지 따져 묻고, 없다면 이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이개호 의원은 가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융자 80%·자부담 20% 구조로, 연 1~2% 금리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시설 완공부터 사육 안정화까지 수년이 걸리는 데다, 거의 매년 반복되는 AI, 전기·난방비 등 운영비 상승, 악취 민원에 따른 인허가 지연으로 신축·증축·재건축이 늦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신규·청년농과 방역시설·악취저감시설처럼 공익성이 큰 사업부터 상환기간을 10년에서 15~2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I로 살처분된 뒤 재입식이 지연된 농가는 그 기간만큼 거치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계란의 해외 공급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올해 계란수입 2~5월의 수입량은 월 49~221톤에 그쳤지만, 생산이 전년 수준을 거의 회복한 7월 한 달 수입량(2,037톤)이 1~7월 전체의 약 66%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계란 수입발동·중단 기준을 명문화하고 수입란의 표시·검증 기준을 국내산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수입 예산의 일부를 △대형 산란계 농장의 방역시설 지원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 기간 단축(입식 승인 절차 간소화, 산란실용계 병아리 공급 지원) △계란 가공품·액란 비축 등 예방·재생산 대책으로 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살처분 후 최대 6개월간 수입이 끊기는 농가에 보상금 감액과 과태료가 이중·삼중으로 부과되어 재기가 어렵고 재산권 침해 논란도 반복되고 있다며 △발생 원인과 감액 사유 사이의 인과관계 확인 △감액 누적 상한 설정 △원인과 직접 관련된 위반에만 감액 적용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보상금 감액과 과태료의 중복 조정을 요구하고, 감액 기준 개정 과정에서 농가·생산자단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이개호 의원은 “발생 위험이 낮은 육계까지 이동제한을 묶어 두고, 공급 부족 시기를 놓친 계란 수입에 1,200억 원 넘게 쓰는 방식으로는 농가도 소비자도 지킬 수 없다”며 “정부는 축종별 위험도에 맞춘 출하 기준, 현실에 맞는 시설자금 상환구조, 원인과 책임에 비례하는 보상 체계를 마련해 농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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