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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전남광주 동구남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관세청은 2025년부터 현재까지 수중드론을 운용했지만 위법행위 적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2024년 11월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에서 선박 하부에 마약을 숨기는 등 해상 마약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수중드론을 시범 도입했다. 관세청은 같은 달 2,800만 원을 들여 부산세관에 수중드론 1대를 도입했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했다.
수중드론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총 228회, 253시간 운용되었다. 그러나 1년 8개월 동안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수중드론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건수는 ‘0건’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선저 은닉 등 선박을 이용한 밀수가 포함된 ‘기타’ 경로에서는 2025년 8건(2,607kg), 2026년 상반기 7건(636kg)이 적발되었다.
수중드론 시범 도입 당시 관세청은 수중드론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효과성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도 올해 하반기 7,140만원을 들여 2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수중드론의 운영 관리 체계도 미흡했다. 관세청은 도입 후 2년 가까이 지나도록 수중드론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관련 지침은 올해 하반기 추가 도입과 함께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처음이 아니다. 관세청은 2019년 9월 부산세관에 항공드론 10대(5.9억원), 2020년 9월 인천세관에 4대(3.9억원)를 도입했다. 그러나 2025년 모든 항공드론이 불용되기 전까지 적발 실적은 한 건도 없었다.
안도걸 의원은 “2019년 도입된 항공드론이 실적 하나 없이 불용되었는데, 수중드론에서도 유사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마약밀수를 막기 위한 단속 장비의 확충은 필요하지만, 현장 여건과 밀수 수법에 맞는 장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관세청은 수중드론 운용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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