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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기업의 해외 미수채권 회수를 지원하고 있지만, 최근 5년여간 1,115억원의 해외채권 가운데 실제 회수한 금액은 91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은 8.2%에 불과했으며, 2004년 이후 누적 회수율은 4.8%에 머물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남갑)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해외채권 회수지원사업의 수임금액은 1,115억1천만원이었으나 실제 회수금액은 91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2004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누적 수임금액 3,909억8천만원 가운데 회수금액은 187억3천만원으로, 누적 회수율은 4.8%에 그쳤다.
정진욱 의원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근 5년여간 해외채권 회수율이 8.2%에 불과하다는 것은 심각하게 점검해야 할 문제”라며 “국가별 법률과 추심환경이 달라 회수가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은 이해하지만, 해외 추심기관에 채권 회수를 맡기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해외채권 추심업무의 90%가 상위 4개 기관에 집중돼 있는 만큼, 추심기관별 회수성과와 처리기간을 철저히 평가하고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장기 미회수채권은 회수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고, 국가별 특성에 맞는 회수전략과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가별 회수실적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브라질의 회수율은 91.3%, 칠레는 77.3%, 이탈리아는 70.8%를 기록한 반면, 중국은 3.5%, 미국은 11.3%에 그쳤다.
특히 해외채권 수임금액이 존재하지만 회수율이 0%로 집계된 국가도 34곳에 달했다. 카타르는 69억원, 아르헨티나는 47억4천만원, 캐나다는 28억9천만원의 해외채권에 대해 회수지원에 나섰지만 회수실적이 없었다. 중국 역시 244억8천만원의 채권 가운데 실제 회수금액은 8억6천만원에 그쳤다.
해외 추심대행기관에 대한 업무 집중 현상도 두드러졌다.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수출기업의 해외 미수채권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추심대행기관을 활용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해외 추심기관에 배정된 229건 가운데 상위 4개 기관이 206건을 담당해 90.0%를 차지했다.
특히 IA GROUP B V 한 곳이 전체의 45.9%인 105건을 담당했고, RA 44건(19.2%), THE COMMERCIAL COLLECTION CORPORATION OF NEW YORK INC 29건(12.7%), BLUESTONE P C 28건(12.2%)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해외 추심기관의 회수성과가 부진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무역보험공사의 해외채권 회수는 채무자와의 연락과 협상을 통해 자발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우호추심'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거나 채무자의 영업 중단·연락 두절 등으로 추가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출기업의 의사를 확인한 뒤 추심을 종결하는 방식이다.
장기 미회수채권에 대한 통계와 관리체계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회수되지 않거나 추심이 종결된 채권도 누적 수임금액에 계속 포함되는 반면, 회수금액은 실제 회수된 금액만 반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신규 수임채권의 회수성과와 장기 미회수채권의 관리성과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해외채권 회수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 누적 회수율뿐 아니라 수임연도별 회수실적과 장기 미회수채권을 구분해 관리하고, 추심기관별 성과평가를 신규 사건 배정에 반영하는 등 회수지원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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