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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한 가운데,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98.5%가 30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인 미만 미도입 사업장은 119만 곳에 달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률이 10% 수준에 그쳐,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퇴직연금 사각지대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병)이 국가데이터처의 퇴직연금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은 121만218곳이었다. 이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은 119만1,811곳으로 전체의 98.5%를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퇴직연금 도입률도 낮았다. 2024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0.6%에 불과했다. 5~9인은 32.7%, 10~29인은 57.3%였다. 반면 30~49인은 74.2%, 50~99인은 82.2%로 높아졌고, 100인 이상은 89.6%에 달했다.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사각지대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0년에도 10.6%로, 2024년과 동일했다. 근로자 기준으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020년과 2024년 모두 11.9%에 머물렀다. 2024년 전체 가입 대상 근로자 1,308만5000명 가운데 퇴직연금 가입자는 697만2000명으로, 가입률은 53.3%에 그쳤다.
전체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 역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20년 27.2%였던 도입률은 2021년 27.1%, 2022년 26.8%, 2023년 26.4%, 2024년 26.5%를 기록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0.7%포인트 낮아졌다.
업종별 격차도 컸다. 숙박·음식점업은 사업장의 93.8%가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았다. 부동산업은 89.7%, 농림어업은 89.0%가 미도입 상태였다. 미도입 사업장 수는 도소매업이 29만6,491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20만197곳, 숙박·음식점업 15만4,325곳, 건설업 10만9,436곳이 뒤를 이었다. 이들 4개 업종에 전체 미도입 사업장의 62.8%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업장 규모와 여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가입 대상을 지난 7월 50인 미만으로 확대했고 내년에는 100인 미만까지 넓힐 예정이다.
이건태 의원은 “퇴직연금 의무화의 성패는 사각지대 해소에 달려 있다”며 “미도입 사업장의 98.5%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62.8%가 4개 업종에 집중된 만큼 이들을 퇴직연금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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