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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5년간 7,845억원… 공무원 고용률은 오히려 하락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2021년 861억원→2025년 2,143억원… 4년 만에 약 2.5배 증가, -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2021년 2.97%→2025년 2.85% 하락… 법정 의무고용률 3.8%에 크게 못 미쳐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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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0.15  02: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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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부과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최근 5년간 7,845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한 기관이나 기업이 미달 인원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부과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7,845억5,000만원이었다.

   
 

연도별 부담금은 2021년 861억2,000만원에서 2022년 1,104억6,000만원, 2023년 1,732억1,000만원, 2024년 2,004억5,000만원, 2025년 2,143억1,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약 2.5배로 늘어난 것이다.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높아졌지만,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법정 의무고용률은 2021년 3.4%에서 2022~2023년 3.6%, 2024~2025년 3.8%로 단계적으로 상향됐다.

반면 실제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2.97%에서 2022년 2.93%, 2023년 2.86%, 2024년 2.85%로 하락했으며, 2025년에도 2.85%에 머물렀다. 법정 의무고용률과 실제 고용률의 격차는 2021년 0.43%포인트에서 2025년 0.95%포인트로 더욱 벌어졌다.

특히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전국 시·도교육청에 집중됐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 곳도 빠짐없이 5년 연속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받았다. 이 기간 누적 부담금은 4,503억원으로,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 전체 부담금의 75%, 전체 공공부문 부담금의 57.4%를 차지했다.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근 5년간 누적 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교육청으로, 총 1,345억원이었다. 이어 경남도교육청 328억2,000만원, 서울시교육청 323억5,000만원, 경북도교육청 316억4,000만원, 인천시교육청 309억3,000만원 순이었다.

정부는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민간부문은 3.5%, 공공부문은 4.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는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매년 부담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의무고용률 상향과 함께 실질적인 고용 확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건태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부터 모범적인 고용주로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5년 연속 부담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단순히 개별 기관의 노력 부족만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장애인 채용과 근무 과정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없는지 정부가 면밀히 진단해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관에는 구체적인 고용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실적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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