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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가 244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2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서도 온열질환 산재 승인 재해자가 3년 연속 증가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어떤 직역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승인 재해자는 총 24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5명, 2022년 29명, 2023년 33명, 2024년 73명, 2025년 84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 2년간 승인된 재해자는 157명으로, 최근 5년 전체 재해자의 64.3%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13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서도 22명의 온열질환 산재 재해자가 발생해 폭염에 따른 산재가 민간 사업장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산재 승인 재해자는 2021년 3명, 2022년 0명, 2023년 4명, 2024년 6명, 2025년 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3년간 4명에서 6명, 9명으로 연속 증가했으며, 2025년 승인 재해자 수는 2021년과 비교해 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정부가 온열질환 산재 현황을 직역별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건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온열질환 산재 현황은 직역별로는 구분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지자체 사업에서 발생한 22명의 재해자가 환경미화, 도로·공원 관리, 시설관리 등 어떤 업무와 직역에 분포해 있는지 현재 통계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재 예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공공부문인 동시에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사업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온열질환 산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라는 하나의 업종으로만 묶어 관리할 경우, 어떤 직역과 작업환경에서 온열질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온열질환은 직역과 작업환경에 따라 폭염 노출 정도와 위험 요인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일률적인 예방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직역별·작업형태별 산재 발생 현황을 세분화해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에서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건태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서도 온열질환 산재가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특히 어떤 직역과 작업에서 온열질환이 반복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포함해 온열질환 산재를 직역과 작업형태별로 세분화해 관리해야 한다”며 “온열질환이 반복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작업중지권 등 예방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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