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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전남광주 동구남구을)은 오늘(15일) 국가데이터처·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에서 할당관세 악용,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독점, 면세품 대리구매 및 불법유통 문제를 지적하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관세·면세 혜택이 일부 업체의 이익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간 진행된 할당관세 특별단속에서는 10개 업체, 총 5,468억 원 규모의 불법·위법행위를 적발해 586억원을 추징했다.
업체들은 설탕 수입에 바지업체를 동원한 물량 부정 추천, 육류·알루미늄 괴의 반출 지연 및 용도 외 사용, 열대과일 수입가격을 부풀려 법인세를 탈루하고 해외로 자금을 과다 송금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안 의원은 “관세를 낮춰줘도 물량이 창고에 머물거나 부당이익으로 빠져나가면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며 수입부터 실제 시장 공급까지 이어지는 사후 추적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장기 보관과 공급 지연을 파악하는 모니터링 강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을 지연한 미공급 배정물량의 회수·재배정 △중대한 위반업체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혜택 배제 및 제재 강화 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관계부처별 역할과 이행 일정을 담은 ‘할당관세 악용 근절 공동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에 대해서는 단일 사업자 운영구조를 지적하며,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경쟁체제 도입을 촉구했다.
2025년 전국 면세점 매출이 전년 대비 12% 감소한 가운데 제2터미널 입국장에 입점한 업체의 매출은 2,675억 원으로 25.3% 증가했다. 또한, 시내면세점, 입국장 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의 동일 제품 가격 차이를 언급하며, 독점적 사업자 혜택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제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추가 설치를 요구했음에도, 후속 조치가 회의록조차 없는 실무자 회의 한 차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기존 사업자의 영업 보호보다 국민의 선택권과 서비스 경쟁이 우선돼야 한다”며 “관세청이 공사와의 협의를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경쟁체제 도입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종합감사 전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해 제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추가 설치를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의원실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면세품 대리구매와 불법유통에 대해서는 구매 명의자와 실제 거래자가 다른 거래를 차단하고, 실제 물품 인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면세점 대리구매·불법유통에 대한 제도 공백 보완을 요청했다. 관세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외국인을 이용하거나 면세점 직원과 보따리상이 공모한 불법유통 사건은 총 4건, 적발금액은 294억 3천만 원에 달했다. 외국인을 이용한 화장품 등 대리구매가 288억 원, 직원과 보따리상이 공모한 사례가 6억 3천만 원이었다.
안 의원은 국산 면세품 현장인도 제도를 악용하거나 실제 구매 물품과 다른 물품을 내주는 방식으로 국내 불법 유통이 이뤄졌음에도 검찰 송치, 판매 면세점 처벌 등만 이루어지고 관세청이 대리구매·불법유통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내 불법유통 목적의 명의 제공·대리구매·구매자 모집 및 알선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입법 검토 △물품 인도 확인과 직원 검증 절차 강화 △명의·구매·재고 데이터를 연계한 이상거래 탐지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관세청장은 안도걸 의원의 지적에 공감의 뜻을 밝히며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안 의원은 “세금을 덜어주는 정책의 정당성은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때 확보된다”며 “관세청의 개선 약속이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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