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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식약처 공무원, 직무관련 주식 보유·거래 문제 3년 연속 확인… 신규 취득만 5건 !!2022~2024년 식약처 주식 보유·거래 심사 결과, 총 11건의 문제 사례 확인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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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0.20  02: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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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기업의 주식을 신규 취득하거나 보유해 이해충돌 방지 조치 및 의무위반 조치 대상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천만 원 상당의 직무관련 주식을 신규 취득하거나 일부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지만, 식약처는 경고 또는 구두경고 등의 조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4년 금융투자상품 보유·거래 신고사항 심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직무관련 주식 보유·거래와 관련해 확인된 문제 사례는 2022년 7명, 2023년 2명, 2024년 2명 등 총 1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직무관련 주식을 해당 연도에 신규 취득한 사례는 2022년 2명, 2023년 1명, 2024년 2명 등 총 5건이었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와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6개 분야 소관 공무원,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받고 있다. 직무관련 주식을 제한 기준을 초과해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징계와 자진매각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도별 심사 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신고의무 대상자 1,157명 중 1,103명이 주식 보유·거래 현황을 신고했고, 이 가운데 보유주식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119명이 심사대상이었다. 2023년에는 신고자 1,074명 중 111명, 2024년에는 신고자 1,106명 중 95명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다. 최근 3년간 실제 신고자는 매년 1천 명을 넘었지만, 집중 심사대상은 연간 100명 안팎이었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2022년에는 부산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직원이 삼성전자 주식 900주(4,900만 원)를, 본부 의료기기정책과 직원이 삼성전자 주식 610주(3,300만 원)를 신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직원은 행동강령에 따른 의무위반 조치 대상이었지만, 식약처는 삼성전자 주식이 과거 심사에서는 직무관련 주식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연도에 한해 이해충돌 방지 조치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2023년에는 대전지방식약청 의료제품실사과 직원이 임용 전에 취득한 삼성전자 등 약 4천만 원 상당의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용 이후 부광약품 주식 100주(약 70만 원)를 추가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직원의 신규 취득 행위가 의무위반 조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임용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신규 취득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구두경고했다.

같은 해 본부 의약품품질과 직원이 임용 전에 취득한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 3,922주(약 2억 8천만 원)를 보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직원에 대해 6개월 이내 자진매각 또는 제한부서 근무기간 매매제한 등 이해충돌 방지 조치했다.

2024년에는 직무관련 주식 신규 취득뿐 아니라 신고 누락 사례까지 확인됐다. 광주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직원은 삼성전자 주식 912주(5,200만 원)를 신규 취득했으며, 이 가운데 34주(200만 원)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직원은 2025년 상반기 삼성전자 주식 163주를 추가 취득한 뒤 같은 해 6월 9일 보유주식 1,075주를 전량 매도했다. 식약처는 신규 취득과 신고 누락에 대해 경고했다.

또한 대전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직원도 삼성전자 주식 669주(4천만 원)를 신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직원의 담당업무가 의약품 분야이고 삼성전자의 직무관련 제한분야는 의료기기라는 점을 고려해 구두경고 및 1개월 이내 자진매각 조치했다.

이처럼 식약처는 매년 직무관련 주식 보유·거래 심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신규 취득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위반 행위가 확인된 이후에도 종전 심사기준, 직원의 근무경력, 신규 취득금액, 담당업무와 제한분야의 차이 등을 고려해 조치 수준을 달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약처의 직무관련 주식 심사는 신고자의 전체 보유주식 가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인 직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유주식 총액이 3천만 원 미만인 신고자들의 직무관련 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충분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진숙 의원은 “식약처 공무원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허가·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직무상 취득한 정보가 사적 이익에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이해충돌 관리가 필요하다”며 “직무관련 주식 신규 취득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원인을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와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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