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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군수 김일태)이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교통을 방해하는 노상 적치물,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를 중점 단속․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사전 예고기간을 거쳐 집중호우와 강풍 등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예상되는 광고물, 노상 적치물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광고물 게첨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고발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불법광고물을 게첨하는 행위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울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피서철 영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영암군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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