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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안전이 생명인 원전… 한수원, 안전 관련 법령 위반 과징금만 338억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징금 338억 5,800만원, 과태료 4억 3,700만 원 부과, 허가 없는 설비 교체-시공부터 출입통제 위반까지… 안전관리 허점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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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0.21  02: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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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허가 없이 원전 설비를 교체·시공하거나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과받은 과징금이 338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 통제와 방사성폐기물 처리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에서도 위반이 확인돼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병)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안전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처분은 총 4건, 약 338억 5,800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과태료도 45건, 약 4억 3,700만 원이 부과됐다.

   
 

거액의 과징금은 주로 「원자력안전법」상 허가절차와 안전조치 위반에 집중됐다. 2023년에는 한빛 5호기 용접 오류와 새울 3·4호기 건설변경허가 전 기자재 시공으로 총 54억 원이 부과됐다. 2024년에는 고리 3호기 등 16개 호기에서 허가 없이 기기를 설치·교체하는 등 24건의 위반이 적발돼 180억 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올해도 한빛 5호기 배수밸브의 허가 없는 교체·사용 등 허가절차와 안전조치 위반으로 104억 5,250만 원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됐다.

기본적인 안전관리와 보안 의무 위반도 다수 적발됐다. 과태료 처분 45건 가운데 「방사능방재법」 위반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자력안전법」 위반 8건, 환경 관련 법령 위반 7건, 소방·위험물 관련 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각각 4건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타인 출입증 사용, 미승인 동승자 출입, 출입증 확인 누락 등 출입통제 위반과 물리적 방호 기록·비치 부실이 확인됐다. 방사성폐기물을 필요한 승인 절차 없이 자체처분한 사례도 있었다.

이건태 의원은 “원전 운영에서 법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행정절차 이행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이라며 “과징금을 내고 개별 위반을 시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내부 점검에서 법 위반을 걸러내지 못한 원인을 밝히고 관리·감독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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