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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대수탁, 종이 서류 없애고, 농업경영체등록 변경도 한꺼번에 끝낸다"10.21.부터 종이 서류 없이 서명 한 번으로 임대수탁 신청·경영체 등록 변경 한 번에 처리, 신청 처리시간 절반 이상 단축, 고령층은 신분증만으로 지사에서 신청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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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0.22  02: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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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 이하 ‘공사’)는 오는 10월 21일부터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 제도를 개편해, 종이 서류 없이 서명 한 번으로 신청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까지 농지은행 한 곳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① 서명 한 번으로 본인인증부터 서류 제출까지 한 번에 해결

기존에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러 가면, 휴대전화 본인인증으로 7종의 서류를 공공마이데이터*로 제출하고 등기부등본은 별도로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서명 한 번이면 휴대전화 본인인증 없이도 7종의 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등기부등본도 농지은행 직원이 직접 열람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 이용자가 종이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농지은행 이용자 10명 중 4명 이상이 60대 이상인 만큼,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의 신청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 행정공공기관이 가진 내 정보를, 본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기관에 전자 방식으로 바로 보내주는 서비스

② 제출된 정보는 자동 입력하여 처리시간 절반 이상 감소

또한, 제출된 정보가 신청서에 자동으로 채워지도록 시스템을 갖춰,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9분 30초대에서 4분대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용자가 창구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그만큼 짧아졌다.

   
 

③ 농지은행에 농지 맡기면서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도 한 곳에서 처리

계약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도 농지은행에서 한 번에 끝난다. 그동안은 계약 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바꾸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변경 신청해야 했다. 10월 21일부터는 임대수탁을 신청할 때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청도 함께 처리되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거나 전화할 필요가 없다. 다만,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기존과 같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편은 농지조사 과정에서 들은 ‘임대수탁 이용이 불편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서류는 줄이고 절차는 한 곳으로 모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지 임대차 제도가 더 편리하게 활용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사 이정문 농지관리이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농지은행 임대수탁 제도를 개선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먼저 소통하며 신뢰받는 농지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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