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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5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판사가 독단적인 추정에 의해서 우리의 경험칙과 논리칙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지적하면서 “판결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낱낱이 밝히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오세훈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을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양 의원은 이날 “이번 좌담회의 목적은 판결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낱낱이 밝히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지 않았을 경우 우리 정치 영역에 어떠한 불합리한 파장을 끼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치자금법은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수사한 2002년, 2003년 소위 차떼기정당 대선자금 수사의 결과로 만들어진 법률”이라며 “오세훈 시장 본인이 이 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본인이 이 법률을 어기고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우리가 치밀하게 검토해 잘못된 점을 밝혀보자”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의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판결의 증거평가와 무죄 판단의 문제점’ 기조발제 내용을 들은 뒤 “이번 항소심 무죄판결은 판결이 아니고 답을 정해 놓은 언어의 유희였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 발제문을 특검에 전달하면 좋겠다. 발제문에서 지적한 비판적 의견에 대해 대법원이 무시하지 못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또한 양 의원은 한상진 기자 (뉴스타파)의 토론을 들은 뒤 “증거배제 결정에 대한 의견을 뛰어넘어 명태균 사건의 오세훈 시장 무죄 판결이 갖는 의미를 거시적 안목에서 보면, 판사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법부의 거대한 반동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피고인이 늘 강조한 게 계엄이 ‘경고용 계엄’이었다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이러한 판결을 통해 윤석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고용 계엄’이라는 논리를 쌓아가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피고인이 계엄을 일으킨 이유가 명태균 게이트로 보이는데, 명태균 게이트가 전부 무죄가 되면 그 실체가 없는 것이 되고, 그러면 윤석열 피고인이 주장한 것처럼 ‘경고용 계엄’이라는 주장이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이 판결이 갖는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참석했다. 양부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기조 발제는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 대표)가, 토론 발제는 박주민 국회의원(민주당 오세훈 한강버스 비리은폐 진상조사단장), 이주하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엘피), 한상진 기자(뉴스타파)가 나섰고,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박종한(법무법인 청출 대표), 서태용(법률사무소 상상), 오도환(법률사무소 강물), 오동현(법무법인 린), 이동주(서리풀 종합법률사무소), 이승훈(법무법인 금성 북부분사무소), 전병덕(법무법인 강남), 전수미((사)화해평화연대 이사장), 최신영(법무법인 LKB평산), 최정민(법률사무소 정세), 한지형(법무법인 평호) 변호사 등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어어 갔고, 전체 사회는 조기연 변호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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