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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농수산분야 보조금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강력히 권장하는 근저당권 설정 및 시군 공동 등기 추진 등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전남도가 지난 2~3월 도내 16개 시군의 농림사업 보조금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무자격자 선정에 중복, 편중지원, 예산 낭비 등 104건이 적발됐다. 이 때문에 보조금이 '눈 먼 돈'이란 오명까지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 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임의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시군에 지원 규모만큼 공동 등기를 하거나 모든 보조금 지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토록 유도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포기하더라도 보조금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영광군은 지난 2009년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건립 보조금(12억 6천만 원)을 받은 영광의 백서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건물과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백서영농조합법인이 지난해 7월 채무변제를 못하게 되자 법원에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경매 신청이 접수돼 지난 7월 5차에 낙찰돼 사업주가 바뀌었다. 하지만 영광군은 보조금의 52%인 6억 5천124만 4천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근조당권을 설정한 덕분이다.
전남도와 영광군은 앞으로 법원 경매금액 배당절차에 적극 참여해 채권을 회수하고 산지종합처리장이 건립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또 이 같은 사례를 각 시군에 전파해 보조금 지원 시 반드시 근저당권 설정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보조금 지원을 필요 최소한으로 줄이고 장기 저리융자사업을 늘리기로 했다. 보조금 지원시 영농ㆍ영어에 의지가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필요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로 했다. 이는 보조금이 소수에게 편중 지원되고 의타심만 키워 자립의지를 꺾는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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