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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순환도로 재정 경감, 민선5기 공약 결실광주시, 원상회복 감독명령 추진 등 대책 성과 거둬
정지일 기자  |  guru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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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06  11: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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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먹는 하마'라 부르는  제2순환도로의 재정 부담을 낮추겠다는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의 민선5기 공약이 결실을 맺고 있다.

 강 시장은 광주시 재정의 큰 부담이 돼 온 제2순환도로에 '재정경감'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사회단체를 망라하는 '재정경감대책단'을 구성해 재정경감 해법을 마련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강구, 추진한 결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제2순환도로 1구간 ‘원상회복 감독명령’ 추진

 광주시는 민간사업자가 자본구조를 임의 변경해 적자운영을 심화시키고, 시민의 혈세로 맥쿼리에 막대한 이익을 챙겨준 제2순환도로 1구간에 전국 최초로 민간투자법상의 감독권자로서의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에 따른 중도해지의 창의적 방안을 도출해 이를 추진했다.

 민자사업자는 자기자본비율을 당초 29.91%에서 6.93%로 대폭 축소하면서 10.0% ~20.0%의 고이자율로 변경하여 재무상태(부채총액 2,648억원)를 악화시켰다.

 민간사업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귀책사유에 따른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돼 광주시가 매입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 5,000억원 가량의 재정 절감과 투기성 자본행태 고발 등 전국 민간투자사업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또한, 광주시가 중앙행정심판과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해 감독명령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이는 추진과정에서 ‘법인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침해’,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 민간투자사업 관련 전문가들의 회의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강운태 시장의 ‘뚝심 행정’이 거둔 성과로,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제2순환도로 4구간 ‘실시협약변경’ 추진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4구간(마륵동~신가동) 민간사업자의 출자자 및 타인자본 변경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공유를 위해 지난해 2월29일 실시협약 변경을 체결해 민간사업자의 무상사용 기간을 3.75년 단축함으로써 1,032억여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뒀다.

 특히, 광주시는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사전 검토를 받는 등 수차례 실무협상 노력을 통해 무상사용 기간 단축, 환수율 조정 등 성과를 올렸다.

무상사용 기간 단축은 당초 30년에서 26.25년으로 단축(3.75년), 1,032억여원 재정절감이 예상된다.
환수율 조정은 통행수입을 당초 120%이상에서 110%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2011년분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손실보전금 50%를(약7억원) 사업자가 부담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에 철저히 대비해 승소토록 하고, 이와함께 ‘혈세먹는 하마’로 불리는 제2순환도로의 재정경감을 위한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시민들이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전자징수시스템 도입과 도로시설정비 등 도로 유지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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