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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 57만건 58억원을 부과했다.
구별로는 광주 동구 6억 1,021만원, 서구 13억 9,926만원, 남구 6억 5,553만원, 북구 16억 3,271만원, 광산구 15억 947만원이다.
올해 주민세는 지난해보다 8,000건 2억원이 증가(4.2%)한 것으로,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개인과 법인 사업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광주시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개인(가구주)은 5,620원, 개인 사업자는 6만 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6만 2,500원부터 62만 5,000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월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한 후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민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세정담당관실 또는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 동구 062-608-2266, 서구 062-360-7998, 남구 062-607-3115,
북구 062-410-8184, 광산구 062-940-8167, 시청 062-613-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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