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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청(청장 김종식)은 오는 9월 1일부터 2회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공매처분 등 고질체납차량 일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 특성상 등록지와 다른 지역에 운행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광주시 관내 어디에서나 영치가 가능하도록 하는「체납 자동차세 구간 징수촉탁」계획에 따라 자치구간 협약을 이달 30일까지 마무리 하고 광주시 관내 체납차량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서구청 세무2과 직원으로 구성된 3개조 16명의 직원들이 매주 3일간(월~수) 구 자체 운영하고, 매주 수요일은 타시도분 징수촉탁의 날 운영과 병행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안행부에서는 지난 7월 1일 부터는 4회 이상 체납차량의 경우에는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징수촉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후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이행기간 중에는 체납 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구청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번호판 영치, 자동차 공매등 다각적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는 모든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2과 징수팀(062-360-76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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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정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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