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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율’ 최대 2% 낮아질 전망요건 구비 시, 기존 전세대출에서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환승 가능해져
신문식 기자  |  najukor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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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27  14: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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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에서 임내현 의원(민주당 광주 북구을, 광주시당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을 상대로 했던‘신혼부부를 위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환승’관련 질의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8.19(월)부터 전국 33만 신혼부부 가구가 요건을 구비 시, 기존에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정부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로 변경이 가능해졌다.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현황>

금융기관

보증비율

적용금리

수협중앙회

90%

4.66%

국민은행

90%

4.24%

농협은행

90%

4.33%

신한은행

90%

3.92%

우리은행

90%

4.18%

※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2013년 8월 16일 현재)

 

 

현재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최대 4.66%로 연 0.4%인 전세자금보증료율까지 합산했을 경우, 연 5%가 넘는 이자를 납부해야 하지만, 정부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로 변경하면 연 3.3%로 이자가 저렴해진다.

 

따라서 기존에 기금 수탁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던 전국 33만 신혼부부 가구가 요건을 구비하고 국민주택기금의‘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시에 최대 2%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되었다.

※ 기금 수탁은행 : 우리, 농협, 신한, 하나, 기업, 국민은행

☞ 기금 미취급 은행 전세자금 대출에서 국민주택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로의 대환은 주택보증공사의 특례보증 신설을 통해 9월 중으로 조치 완료될 예정임.

 

또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이 불가능했지만, 담보대출과 같이 대출과 상환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제도개선 사항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전입 후 3개월 이내에만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에서 국민주택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로의 대환이 가능하고,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이 5,500만원에 불과하는 등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선돼야 할 제도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 2013.8월 현재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실적 : 38%(9,548억원/2.5조원)

 

임의원은 “전국 전세가율이 60%를 넘는 등 전세대란으로 서민들, 특히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이 집을 얻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신혼부부의 이자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며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와 신혼부부 개념 확대 등을 통해 2013년 8월 현재 38%에 불과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실적을 높이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전입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한 시중 은행 전세자금대출에서 국민주택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로의 대환을 언제라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향후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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