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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세원 발굴 달인 임대진 씨 행정혁신인상 선정부도아파트 취득세 전국 최초 44억원 부과
정지일 기자  |  guru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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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30  19: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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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세정담당관실 임대진(42) 주무관을 ‘제41회 행정 혁신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임 주무관은  주택보증회사가 부도 아파트를 인수한 시점에 새로운 취득세 44억원을 전국 최초로 과세해 광주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원을 발굴하고 이를 전국 시도에 전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임대진 주무관

 특히, 전국에서 과세사례가 없던 부도아파트의 취득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1년 이상 철저한 사전조사와 법리검토를 거쳐 취득세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조세심판원에서 광주시의 부과가 적법하다는 결정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에 1,350억여 원의 신규 세원을 증대하는 효과를 거두고, 향후 부도아파트 발생시 취득세원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임 주무관은 2010년부터 세무조사 업무를 맡으면서 3년간 총 122억원의 세원을 발굴해 광주시 어려운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했다. 지난해부터는 정기 세무조사와는 별도로 광주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대한 맞춤형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임 주무관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항공기의 경우, 항공사가 신규로 구입하는 항공기를 광주공항으로 유치하기 위해 2개 항공사를 직접 방문했다. 이렇게 하여 임 주무관은 아시아나항공사의 1,300억원 상당의 국제선 항공기를 지난해 7월과 올 7월 각 1대를 유치하는 데 성공해 11억원의 재산세 증대를 일궈냈다.

올 4월에는 전국 고속버스터미널로 근무지가 분산된 금호고속 운전원 중 290명의 근무지를 광주 지역으로 소속을 변경해 광주시에 매년 2억원 이상 법인세분, 종업원분 등 지방소득세 증대 실적을 거뒀다.

 또한, 하나의 법인이 동일 건물내 사업장을 2개 이상 운영할 때 지금까지는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고 종업원 수를 별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 판례 등을 연구, 분석해 이를 동일 사업소로 결론 내리고 종업원을 합산과세로 바꿔 50인을 초과한 3개 법인에 지방소득세 6억원을 징수하는 등 다양한 세수증대 노력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이밖에도 세무조사 법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조사방식을 서면조사 위주로 전환하고, 자치단체간 중복조사를 지양하는 한편 조사법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조사자 위주로 조사방법을 개선했다.

 행정혁신인상은 10월1일 오전 9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10월중 정례조회에서 수여될 예정이다.

임 주무관은 "매년 사회복지비용 증가로 모든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어려운 시점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재정에 도움을 주게 된 것은 세정담당관실 모든 팀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다."라며 "앞으로도 공평과세 실현과 시 재정 확충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2004년부터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인 직원들을 선발해 행정 혁신인상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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