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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시 청사의 청소, 시설관리, 민원안내, 주차안내, 조경, 경비 등을 대행하는 용역사로 하여금 청사 민간위탁 용역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용역계약시 고용승계뿐 아니라 근로조건 보호, 고용유지 등도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따라 이들이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용역사의 정규직으로 신분 보장을 받게 됐다.
광주시는 다만 직접 고용하는 문제는 현상황에서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을 억제하는데다, 간접고용 근로자의 고용개선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총액인건비상 초과인원 발생 및 과다한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광주시로는 먼저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광주시는 민간위탁 용역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난 2011년 2월 용역사가 바뀌어 해직 위기에 놓인 시청 청소근로자를 포함한 용역근로자 74명 전원을 새 회사로 고용승계 시키는 등 전국 최초로 7개 용역업체와 고용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지난 8월에는 정년 결정권을 갖고 있는 민간위탁 용역사와 적극 협의하여 청소근로자의 정년을 공무원 정년인 만60세보다 2년을 연장하여 만62세로 합의함에 따라 올 9월 퇴직 대상이던 2명이 정년 연장 혜택을 받았다. 향후 용역사가 바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도록 광주시에서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승계 직원에 대해 새로운 업체의 사규에 따라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보는 관행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용역업체와 협의를 통해 2012년부터 개선하여 현재는 별도의 수습 기간 없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광주시는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화 등을 위해 근로자와의 주기적인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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