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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도로, 강, 호수 주변 축사 2017년까지 이전전남도, 시설 현대화․축산단지 조성 등 정책자금 4천233억 원 지원
정지일 기자  |  guru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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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19  20: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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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가축 사육 환경 및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이나 호수 주변 축사를 이전해 권역별 축산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이에 따른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축사 이전 5개년계획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마을 도로, 강, 호수 주변에 자리잡은 5천400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시설현대화자금 등 정책자금 4천233억 원을 우선 지원해 오는 2017년까지 이전을 유도키로 했다.

대상 축산농가는 총 5천464호로 축산업 허가대상(1만 5천호)의 37.2%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마을 주변이 4천302호(7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도로 828호(15%), 강․호수 334호(5%)다. 축종별로는 한육우 4천929호(90%), 돼지 140호(2%), 오리 105호(2%), 육계 79호(1%), 젖소 90호(2%), 사슴 24호(0.4%) 순이다.

전남도는 대상 농가에 축사 이전을 전제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녹색축산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농업종합자금 등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특히 보성, 장흥 등에 권역별 친환경축산단지 12개소를 조성해 이전 농가들이 이곳에 둥지를 틀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를 통해 가축 운동장 확보, 환기시설 개선, 축사시설 남향 배치, 태양광 설치 등 사육환경을 개선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반드시 실천토록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FTA 폐업 지원금을 신청해 수령한 농가도 5년 후 재사육할 경우 축사를 이전토록 할 계획이다.

연도별 이전 목표는 2014년까지 3천300호(60%), 2015년까지 4천400호(80%), 2017년까지 5천464호(100%)다.

전남도가 이처럼 축사 이전 5개년 계획을 마련해 추진키로 한 것은 올 2월부터 축산업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축사 면적이 기존엔 300㎡ 이상이 등록토록 돼 있던 것이 50㎡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면적이 확대되고 축종도 소, 돼지, 닭, 오리 4종에서 흑염소, 사슴, 기타 가금류까지로 확대되면서 이전 대상 농가가 대폭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2009년부터 마을․도로․강․호수 주변 축사를 이전하기 위해 소규모 농가까지 지원했었다. 또한 정부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개선을 건의하는 등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축사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축사 인허가 부서, 사육 제한지역 조례 제정 등 환경부서, 축사시설 이전 사업 등 축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마을, 도로, 강, 호수 주변 축사를 2017년까지 쾌적한 사육장소로 이전하되 가축 운동장을 확보하는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실천토록 지원하겠다”며 “도와 시군서 농가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조기에 축사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순회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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