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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진안우체국 소외계층맞춤형 민원복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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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25  0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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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은 22일 진안우체국과 정부 3.0 실현을 위하여 농촌 지역 민원·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서를 통해서 관내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들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민원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집배원이 우편배달 과정에서 소외계층 생활상태, 주민불편 또는 위험사항 등을 군에 제보하고,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게 민원서류를 배달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집배원이 홀로 사는 어르신의 생활상태 등을 군에 제보하면 군 공무원이 방문조사하고 조사결과 긴급복지가 필요한 가구는 신속하게 보호조치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호조치 및 관리하게 된다.

또한 집배원이 우편배달 도중 주민불편사항(가로등, 도로파손, 각종 안내판 등)이나 위험사항(산불, 폭설로 인한 고립 등)을 발견한 경우에도 군에 즉시 제보하게 되면 우선 먼저 조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이 군에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을 하면 군에서는 본인 확인이 불필요한 민원서류에 대하여 서류를 발급하여 등기로 발송하면 집배원이 배달하면서 불편사항을 한 번 더 챙기는 방법이다

한편 진안군수(송영선)는 협약식에서 우리지역에 독거노인, 장애인 등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어 이분들에 대한 민원복지서비스가 더욱 확충되도록 노력하여야하고 이러한 노력이 주민 밀착형 소통과 복지행정이라 생각한다며 진안우체국과 적극 협조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로써 진안군과 진안우체국은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본 제도가 조속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관련 내용을 주민들 홍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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