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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 15개국 불과박주선 의원, “북핵문제 해결 바란다면 6자회담 재개 위해 외교력 집중해야”
정지일 기자  |  guru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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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27  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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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094호에 따른 국가별 이행보고서 제출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안보리 결의 2094호에 따라 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회원국은 10월 14일 현재 15개국에 불과했다.

 

권고기일인 90일 안에 제재이행보고서를 제출한 회원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벨기에, 브라질, 싱가포르, 멕시코, 카타르, 그리스, 일본 등 8개국이다. 권고기일 이후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10월 14일 현재 러시아(6.7), 뉴질랜드(6.12), 세르비아(6.13), 파키스탄(6.18), 호주(7.1), 리투아니아(7.1), 바레인(7.9) 등 7개국에 불과했다.

 

안보리는 지난 3월 7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북 제재 결의 2094호를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2094호의 국가별 이행보고서 제출은 안보리 결의사항에 대한 각국의 실행의지를 가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그로부터 일곱 달이 지났지만 192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권고를 이행한 나라는 15개국도 안 되는 셈이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 유엔 회원국들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그간 지속되어 왔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10월 14일에 북한의 1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 무기금수와 경제제재 등을 담은 대북 제재결의 1718호를, 2009년 6월 12일에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제재결의 1874호를 각각 채택했다. 하지만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등에 따르면 1718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85개국이며, 1874호의 경우에는 62개국만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처럼 각국의 이행보고서 제출이 저조하자 유엔 안보리는 올해 1월 22일 대북제재 결의 2087호(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대응 조치)에서 이행보고서 제출을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박주선 의원은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에는 미온적이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만 외교력을 집중해 왔지만, 국제사회의 이행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같은 수치는 유엔 대북 제재결의가 ‘강제성 없는 권고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정부가 진정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바란다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국가별 이행 보고 현황’에 따르면, 유엔 전체 회원국 193개국(제재 대상인 북한 제외 시 192개국) 중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제재 조치 방안을 담은 이행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제출한 국가는 1월 말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 97개국에 그쳤다. 또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97개국 가운데 대북 제재 기관이나 법규가 불명확하거나, 조치 내용이 미흡한 국가도 중국 등 28개국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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