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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지사 품질인증 11월15일까지 신청받아농산물, 주류, 축산 등 8개분야 473개 품목
정지일 기자  |  guru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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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29  14: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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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11월 15일까지 2013년 하반기 ‘도지사 품질인증’ 신규 및 연장 신청을 해당 시군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도지사 품질인증 대상은 농산물, 과자․당류, 조미류, 음료류, 주류, 축산․유지, 수산 등 8개 분야 473개 품목이다.

신청 대상자는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와 농수특산물 제조업자, 전통식품, 산지 일반 가공업자나 기존 도지사 품질인증 기간이 만료돼 연장을 희망하는 업체다.
   
▲ 전남도지사 품질인증 표시증

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도내에 공장이 소재하고 있어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제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업체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11월 15일까지 통합상표 사용허가신청서,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안전성검사 관련 시험성적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관련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전남도지사 품질인증 제도는 도지사가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 제품 원료 조달부터 생산․유통까지 엄격한 심사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품질을 인증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03년 시행 이후 지금까지 300개 업체 1천27개 제품이 품질 인증을 받아 전남도 농수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통합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백화점, 대형 마트 및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도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을 우선 입점시키는 등 판매처 확대 및 매출 증가로 지역 경쟁력 증대와 농어민 소득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도지사 품질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인증 신청 품목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 및 축산위생사업소의 검사를 통해 1차로 안전성을 검증하고 분야별로 별도의 전문 실사반을 구성해 합동 현지실사를 거쳐 12월 중 ‘통합상표심의회’에서 도지사 품질인증마크 사용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3년간 전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매뉴얼에 따라 포장재 등에 ‘도지사 품질인증 마크’를 사용해 홍보할 수 있다.

서은수 전남도 식품유통과장은 “전남의 농수특산물이 소비자 신뢰를 통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 품목을 확대해 판매토록 할 계획”이라며 “지역 식품기업은 많이 신청해 적극 활용하고, 소비자들은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한 제품을 믿고 애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전남도 식품유통과 061-286-6453, 시군 식품유통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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