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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갈등자문위원, 국회의원 및 단체장 의견청취
송재춘 기자  |  oco153@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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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11  19: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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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 송재춘 )전라북도갈등조정자문위원회는 11일,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을 둘러싼 김제시와 정읍 등 3개 시군의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단체장들로부터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을 실시했다.

서남권 광역 화장장은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등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에 대해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접지역인 김제시가 환경적‧정서적 피해를 이유로 화장장 위치 변경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표출된 사안으로 그 동안 여러 차례의 합의노력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는 지난 8월 19일(월) 전라북도갈등조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읍과 김제 부단체장으로부터 사업현황 및 쟁점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9월2일에는 자문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확인과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한 바 있다.

오늘 개최된 갈등조정자문위원회에서 김제시 측은 현재 예정부지는 김제시 경계와 인접하여 있어 정서적으로 주민생활에 부정적이고 혐오감을 주며 환경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부지 위치 변경을 요구하였고 정읍시측은 예정부지는 정읍 고창 부안 3개 시군이 4차례의 주민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부지로 정당한 이유없는 위치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갈등조정자문위원회는 이번 3차 회의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의견까지 모두 청취한 만큼 지난 1, 2차의 회의결과와 이번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결과를 종합하여 심사숙고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국회의원 및 단체장 의견청취로 갈등조정자문위원회의 조정절차가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금번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합리적인 대안 도출로 갈등해결의 수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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