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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새만금 3·4호 방조제, 군산시로 결정
송재춘 기자  |  oco153@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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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14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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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3·4호 방조제 구간 행정구역이 3년여 만에 군산시로 결정되었다

대법원은 100여 년 동안 해상경계선에 의해 공유수면을 관리해온 군산시의 관할권을 인정했으며, 또한 그간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에서 인정받은 해상 경계선이 불문법상의 법적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본 소송은 2010. 10. 27 안전행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방조제 3·4호 구간을 군산시의 행정구역으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 2010. 12. 1에 김제시와 부안군이 공동으로 대법원에 이 결정을 취소하도록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김제시와 부안군은 안전행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상 경계선, 주민 편의,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의 효율성, 역사성,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산시 행정구역으로 결정한 새만금 3·4호 방조제에 대하여 법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이를 취소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군산시는 이에 맞서 군산시의 법적 행정구역인 비응도 - 야미도 -신시도를 연결하여 방조제가 조성된 점, 신시·가력배수갑문이 군산시 행정구역인 섬을 기반으로 조성된 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서지역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를 공급하고, 보건지소 등 각종 의료시설 등을 통해 도서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도서민을 위한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온 점을 주장하였다.

군산시는 또 어업 지도단속, 어업면허 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군산 도시기본계획, 군산시 어장이용 개발계획 등 각종 행정행위와 계획 등은 그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인정한 불문법적 법적근간인 해상경계선에 의해 엄정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주장해 왔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방조제 3·4호 구간은 당연히 군산시로 귀속될 수밖에 없는 구간임에도 김제시와 부안군의 무리한 소송으로 인하여 장시간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초래되었다”며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통해 인정받은 공유수면에 대한 군산시의 관할권을 김제시와 부안군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며, 향후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시 해상경계선의 존중은 물론 행정구역에 대한 관할권 다툼을 접어두고 우선 새만금 내부개발이 계획대로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3개 시군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제시는 14일 "3·4호 방조제 행정구역에 대한 기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취소되는 긍정적인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향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1·2호 방조제 및 새만금 내측 매립지 행정구역 관할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연접관계를 고려하여 “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로, 부안 앞은 부안”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권고하였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해상경계선이 더 이상 행정구역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김제시의 2호 방조제 확보에 거는 기대는 어느때보다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고 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김제시와 부안군은 "아쉽다"고 밝혔지만, '향후 전망'을 놓고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았다. '향후 전망'은 1·2호 방조제의 관할권 다툼과 관련된 것이다.



◇3개 시·군 관할권 주장 내용

3개 시·군이 대법원에서까지 가서 방조제 다툼을 벌인 이유는 현재 조성 중인 광활한 매립지를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고 싶은 이유에서다.

군산시는 그동안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은 헌재의 판례에 따라 국토지리원이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렇게 되면 새만금 매립지는 군산 71%, 김제 16%, 부안 13%의 비율로 나뉜다.

김제시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을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군산시 주장대로 결정되면 해안선을 모두 잃게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ㅠ이 경우 군산 39%, 김제 37%, 부안 24%의 비율로 새만금이 분할된다.

부안군은 "동진강의 가장 깊은 수로가 신시도까지 통과하고 있고, 현재 부안 어선이 새만금 내측 신시도 앞까지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안군 주장대로 결정되면 군산과 김제 60%, 부안 40%로 나뉜다.

3개 시·군의 분쟁은 모두 1·2호 방조제와 관련이 있다. 군산시 뿐만 아니라 김제시와 부안군 모두 3·4호 방조제는 군산시 몫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1·2호 방조제 싸움 '본격 스타트'

1·2 방조제 싸움도 이미 시작됐다. 올 3월1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안행부에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을 해 줄 것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안행부는 3·4호 방조제의 경우처럼 1·2호 방조제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군산시는 안행부에 3호 방조제와 연결돼 있는 2호 방조제는 물론이고 부안 쪽 1호 방조제의 중간 지점까지 군산시 관할에 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김제시는 '새만금 행정구역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에 따라 획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부안군은 새만금 1·2호 방조제 모두 부안군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3개 시·군 모두 기존 주장을 내세우며 양보 없는 싸움에 뛰어든 가운데 이날 대법원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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