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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전통국악진흥법’ 제정안 대표발의정부는 말로만 전통국악 육성·진흥 외쳐왔지만 그동안 일반문화예술보다 푸대접 -
송재춘 기자  |  oco153@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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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15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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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원 의원 (남원.순창)
중요무형문화재 5호로 지정된 판소리를 비롯한 전통국악을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진흥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판소리는 지난 2003년에 유네스코(UNESCO) ‘인류의 무형유산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도 등록·지정되었을 만큼 해외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왔고, 호평을 받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전통국악’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중요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인 전통국악이 이처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무소속 강동원(남원·순창) 의원은 2013년 11월 14일(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국악의 보전과 육성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의 확보 등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전통국악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통국악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말로는 육성·진흥을 외쳐왔지만 정작 근거법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으로 국립국악원과 민속국악원, 국악방송 등을 설립·운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반 문화예술과 비교해 보면 예산 및 조직면에서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 민족의 혼, 서민들의 삶과 애환이 깃든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전통국악을 보존·육성하고, 명창 등 전통국악인의 양성과 지원 등에 투자하기에는 턱없이 예산이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과거에는 자주 접하던 국악프로그램은 최근에는 지상파 방송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아이돌 스타 등 인기가수와 연예인과 해외 팝스타는 알아도 판소리와 민요 등 전통국악을 하는 소리꾼이나 명창, 국창(國唱) 등은 제대로 기억하거나 아는 사람조차 없는 현실이다.

강동원 의원은 “해외에서 더욱 인정받고 있는 전통국악이 지금까지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일반적인 문화예술로 취급해 왔으며, 전통국악과 전통국악인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입법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판소리 등 전통국악은 국가차원에서 보전해야 할 인류문화유산이자 예술”이라며, “판소리 등 탁월한 가치를 지닌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전통국악 문화유산들은 국가차원에서 보전·전승·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법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국악의 보전과 육성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의 확보 등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국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전통국악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국악단체와 전통국악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지난 2005년도에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중요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에도 지정·등록된 판소리 등 전통국악의 육성에 관한 별도 법률의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동 제정안은 민족문화유산 보존과 전통국악의 세계화, 그리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한류 열풍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오히려 가장 경쟁력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김치와 된장, 불고기가 세계인의 입맛을 돋우고, 사물놀이 공연이 해외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끄는 것을 보면, 우리의 전통문화의 예술적 가치와 경쟁력은 충분하다.

강동원 의원은 “갈수록 우리 것을 잊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현재 국내에는 판소리, 창극, 민속악, 민요, 전통적인 무용과 전통악기, 기타 고유의 아악이나 향악 등 그 가치와 예술성이 뛰어나 적극적으로 보존·육성해야 할 전통국악이 많다”며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전통문화를 육성하는 것이야 말로 어느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할 문화정책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제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통국악진흥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과 진흥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제정안은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제남, 남인순, 노웅래, 민병주, 박대출, 박원석, 배기운, 송호창, 유성엽, 유승희, 윤호중, 이상일, 조해진, 최민희, 최원식, 최재천, 홍의락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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