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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는 스마트폰 보급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통신 환경에 부응하고, 국민의 다양한 신고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음성신고 외 영상, 문자(SMS, MMS), 앱(APP)을 이용하여 119에 신고할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자(SMS, MMS)신고 서비스는 음성통화가 곤란한 상황이나 음성통화 불통지역에서 119신고가 가능하며,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를 이용할 경우 문자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현장상황을 알릴 수 있다.
앱(APP)을 이용한 신고는 스마트폰에서 “119신고서비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긴급 상황에서 이용하면 되고, 신고와 동시에 신고자의 GPS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되므로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확인이 가능하며, 산악사고 등 특수 인명구조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상신고 서비스는 현재 일부기종에 한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모든 스마트폰에서 영상신고가 가능하도록 2015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의 119 신고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장애인, 외국인 및 음성신고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도 119신고가 가능해졌다” 며“주의할 점은 스마트폰 조작 부주의로 인하여 119에 오접속 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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