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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야구경기장에 설치될 입체조형물 당선작을 표절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광주시는 29일 오후 광주야구경기장 건립공사 미술작품(입체조형물) 유사성 심의위원회를 열어 당선작의 표절여부를 심의한 결과 "표절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표절제기 작품과 비교할 때 둥그런 인체 모형만 가지고 표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인체가 뒤엉킨 작품은 역사적으로 많이 적용되어 유사성을 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다만 작품을 보완해서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광주시는 입체 조형물이 표절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당선작품을 가능한 범위에서 시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기본 컨셉 범위 내에서 일부 보완해 ‘시 미술작품 심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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